약처방 방법
- 2000.7.1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외래환자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병원외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여야 합니다.
구분 |
코드 |
예외사유 |
지역 |
01 |
약국이 없는 지역, 재해발생지역, 보건기관 중 예외기관 |
환자 |
11 |
응급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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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
「정신보건법」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자 및 조현병․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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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|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1군 감염병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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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|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 해당자까지에 해당하는 자, 「5․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․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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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|
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․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․2급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와 동반한 소아환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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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|
파킨슨병 환자, 한센병 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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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 |
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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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|
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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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 |
가정간호대상자, 방문 보건 의료사업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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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 |
협진(한양방, 양한방, 양양방)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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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 |
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정시설,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소년 수용시설, 「치료감호법」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|
약품 |
41 |
감염병 예방접종약, 진단용 의약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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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 |
보건소, 보건지소, 결핵협회부속의원에서 「결핵예방법」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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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 |
의료기관 조제실 제제․임상시험용 의약품․마약․방사성의약품․신장투석액 및 이식정 등 투약을 위하여 기계․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희귀의약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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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 |
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(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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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 |
주사제를 원내 투약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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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 |
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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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 |
예외약제와 동시 투여하는 약제 |
기타 |
61 |
국군의료시설, 경찰병원 또는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에서 그 업무수행으로서 군인환자, 경찰환자․소방공무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등 |
* 31번(교도소, 구치소, 소년원, 소년분류원, 치료감호소수용자중 건강보험 자격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)은 원외처방전으로 발급받아 심사 후 허가된 처방전을 교정기관 직원 (또는 가족)이 약국조제용 원본 처방전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법 해석을 달리하여, 31번 원내 사유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. (2025. 3. 1일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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